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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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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로 준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 우려로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3회까지 허용한다.

 

<또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빈발하게 시행하는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한다.>

 

취지는 쓸데없는 검사비의 오남용을 막아보자는 이나 오히려 검사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거 같네요. 심각한 병일까봐 초기에 검사하고 치료하는게 더 좋은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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