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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와 부산을 이어 주는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부산에 살지 않더라도 거제도로 가는 시간이 줄어 들어 편리하게 이용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거가대교 뿐만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대교나 시간을 줄여주는 터널에는 통행료가 있어 선거철이나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거가대교 통행료, 미납시 벌금 및 감면대상 차량 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거가대교 통행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책정된 통행료가 다른데요.




상세하게 사이즈, 배기량, 어떤 차량 인지에 따라 거가대교 통행료가 다릅니다. 


당연히 경차 통행료가 5천원으로 제일싸고 소형은 만원, 중형차는 만오천원, 대형차는 2만 오천원 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미납시에는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편 통행료 감면대상이 되는 차량이 있는데, 감면을 위해서는 면제카드나 할인카드를 제시 하고, 식별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군차량, 구급차량, 소방차량, 경찰차량, 교통단속차량 그리고 건설유지차량 등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국가 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차량도 감면되며 6급 혹은 7급을 받은 국가 유공자는 5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할인이나 면제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거가대교 통행료 면제 및 할인이 되는데요.

이 경우 차량 식별표시를 차량에 부착 및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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